[사례 1] 은닉재산 신고로 호화생활이 확인된 명단공개 체납자

□ 혐의사항
○ 체납자는 명단공개자(’17년)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접수

□ 추적조사 실시
○ 현장탐문 결과 체납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는 체납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타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며 경기도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3개월간의 잠복 및 미행, 현장 탐문 활동으로 체납자가 타인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 대한 수색 실시

□ 추적조사 결과
○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화(미화 1만 달러) 및 명품시계(5점), 그림(5점)등 약 1억 원 상당을 압류


[사례 2] 양도대금을 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은닉한 체납자

□ 혐의사항
○ 고령의 체납자가 양도가액 대비 은행 채무액이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

□ 추적조사 실시
○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위해 양수인에게 질문·검사권을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양도대금을 1천만 원 권 수표 수십 장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
○ 수표 발행은행에 수표 지급 사실 확인을 거쳐 미지급 수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거주지 수색을 실시

□ 추적조사 결과
○ 가택수색에 흥분한 체납자를 진정시킨 후, 서랍장에서 1천만 원 수표뭉치를 발견하여 총 3.2억 원(1천만 원 권 32장) 징수


[사례 3]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체납자

□ 혐의사항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다른 부동산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
○ 빅데이터 분석결과 세대 전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시골 고향 집으로 전입하였으나,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 추적조사 실시
○ 금융조회를 활용한 추적조사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탐문·잠복으로 가족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주지 수색을 실시

□ 추적조사 결과
○ 수색을 통한 현금 1억 원 등 체납액 5억 원을 전액 징수하고, 체납자와 배우자(방조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사례 4] 호화생활을 영위 중인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 혐의사항
○ 체납자는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왕성히 활동 중이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

□ 추적조사
○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 탐문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 주상복합 아파트(88평)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 실시

□ 추적결과
○ 사업장 서재 책꽂이 뒤에 숨겨둔 현금 3.6백만 원과 집안금고에 보관된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의신탁 주식취득계약서,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약 2억 원 상당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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