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5~10년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이름 빠져, 제재 실효성 높여야”

국세청, "삭제·제외인원 3803명(소멸시효 완성 2974명) 삭제·제외비율은 5.6%"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중 85.5%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명단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협 의원

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명단공개 삭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명단에서 제외된 1만 4310명 중 85.5%인 1만 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5년~10년(5억 원 이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또는 공개대상기준인 2억 원 이하로만 체납액을 만들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에 대부분의 고액 체납자들은 이를 악용해 재산은 은닉한 채 체납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고, 2억 원에 미달할 만큼만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도 878명으로 이들 모두는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기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체납자는 5만 6085명, 체납액은 51조 1000억 원에 달하나 징수실적은 약 3.1%(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다”며 “특히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 거주하는 명단공개자는 4914명으로 체납액은 서울시 전체 체납액 16조의 40%에 해당하는 6조 7000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재산을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허탈감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명단공개 삭제 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체납자들에게 5년만 버티면 수백~수천억 체납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꼼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및 현 제재 수단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 부자들의 온갖 불공정 편법과 꼼수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공개 제외 비율은 5.6%”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누계 현황이 최초로 공개된 ’19년 말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누계인원은 5만6085명, ’19년 신규 공개자는 6838명, 삭제·제외인원은 3803명(소멸시효 완성 2974명)이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삭제·제외비율은 5.6% 수준이라는 것.

또한, 5년~10년 버텨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이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사, 압류 등 체납처분과 수색 등의 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이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체납액 소멸시효는 체납자가 무재산 등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시점부터 5년∼10년(5억 이상) 후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 3구의 세수 점유비(전국)은 12.5%, 체납액 점유비(전국) 10.6%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 수준은 아니며, 지역별로 체납액을 비교할 경우 세수 및 경제규모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고, 강남 3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수 및 경제규모가 커서 체납액 절대 규모도 큰 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남 3구에 체납자들이 대부분 재산을 은닉한 채 고가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명단공개 삭제·제외되는 체납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고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밝혔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간 철저한 재산검증을 통해 체납처분을 거친 체납자로서,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고 더 이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가 대부분이며,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호화생활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등을 통해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경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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