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확대에 따른 증시불안을 우려하며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주주 범위를 25억 원에서 ‘18년 15억 원, ‘20년 1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지난 ‘18년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에서 결정한 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3억 원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특정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간주되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22~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한 시중 경제상황과 유동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해 과세대상과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는 다시 한 번 살피고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차원에서 동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는 ‘23년 대주주 요건에 상관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보다 여러 경제상황을 두루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동 사안은 징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또 대주주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은 현 정부가 아닌 지난 정부에서 ‘17년 하반기에 이미 결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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