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악법’이라는 청원에 21여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의 금액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합산범위가 본인이나 세대를 넘어 특수관계자인 친족까지 포함하여 납세자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 수도 없고 대주주에 해당하면 소액이라도 과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을 위하여 2023년까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액주주와 대주주와 구분 없이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점차 인하하고 폐기하겠다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여론에 따라 개인의 투자심리를 높인다고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손실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완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대주주 과세 규정입니다. 대주주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하고 그중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은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 중 상장사는 1%, 코스닥은 2%, 그 외 비상장 회사는 4%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에 따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 시세 총액가액이 3억 원 이상 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논란되는 부분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최대 주주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의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해당하고 최대 주주가 아닌 자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와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의 그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자를 광범위하게 넣어 과세하는 이유는 상속·증여세에서 비상장 주식 할증 평가하는 이유와 같이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어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두 8282, 20032.1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와 상의 없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인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및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입법 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2006헌바18,2006.07.27. 합헌)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아무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심판과 합헌 판결받은 세법이라 하여도 기재부와 국세청도 그 대상자와 예상 세액을 알 수 없고 실무적으로 세무서 직원도 소수의 주주로 구성된 비상장 회사와 상장사에서 공시하는 대주주 거래가 아니어서 친인척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몇 년 후 세무 조사할 때 알게 되어 뒤늦게 과세하게 되는 실무 적용이 어려운 세법 규정입니다.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한 대주주 적용 이유와 다른 개인별 금융투자 소득 신설을 위한 과도기적 세법 규정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아닌 일상적인 투자목적으로 주식 거래·하는 친인척까지 묶어 대주주라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개인 주식투자자가 新연좌제라 주장하며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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