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경영난을 주장했던 대학병원들이 2조8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순이익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활용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낮은 의료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대학병원들이 3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고영인 의원

고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17년~‘19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 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단 한 푼의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084억 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두 병원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고 의원은 “대학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내역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고영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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