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포상금 지급액, 추징세액 1천만원 당 9만원…제도활성화 필요”
 

▲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국세청 제공]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 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 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7920억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했고 이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고 건수는 2019년에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그러나 제보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을 볼 때 여전히 포상금 수급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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