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삼성 합병 과정서 '삼성증권 동원 봐주기' 의혹 제기

삼성물산 합병당시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 박용진 의원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에 2015년 7월 8일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권유를 제목으로 하는 민원이 접수됐고, 금융당국이 서둘러 종결 처리시킨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에서 민원인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인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위임장을 대신 받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법 위반 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기술했다”며 “이 민원 내용은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 이재용 부사장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합병추진을 공표한 이후 제일모직 자문사인 삼성증권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이 자본시장법 제44조제2항 위반이라며, 당시 금융당국의 민원처리에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지금이라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금감원이 사실상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민원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보한 점, 민원이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취하된 점 등이다.

박 의원은 “석연찮게 종결, 취하된 민원이 5년이 지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다시 나온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재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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