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무조사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9일 연맹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법원이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세무조사 독립성 확보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전문’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같은해 12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을 올해 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보고서는 국세청이 ‘18년 4월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령개정의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하고 같은해 12월 제출된 보고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고서가 등록된 프리즘 시스템에 등재된 동 보고서의 요약문에는 ‘미국처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의무,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연구보고서가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의뢰된 결과물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기더라도 연구자의 의견일 뿐 국세청의 해명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은 세금 납부의무와 동시에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부패와 특권유지, 불공정을 막는 특효약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