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임업인 세제혜택 연장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임업인을 위해서 올해 말 종료되는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임업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임산업과 관련해 영농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고자 교환·분합하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보전산지를 취득(99만 제곱미터 이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임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의 상당수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임산물 시장개방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및 재배면적 감소, 임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산업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임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용 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독림가 또는 임업 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임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소비 구조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지속적인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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