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 승소에도 종합검사결과 금융당국 제재 전망

암보험 등 고객이 보험을 가입한 후 납입한 돈은 유사시 혜택 또는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삼성생명이 지난해 다수의 암보험금을 고객에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국내 최대 생명보험사의 명성을 무색케 했다.

최근 대법원의 암보험 관련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무관하게 금융당국은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경고한 데에 따라 이를 무시한 채 보험금을 덜 준 것을 문제삼아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이 당시 최대 이슈였던 암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는 당국이 권고한 암보험 지급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다수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이 지급하라고 권고한) 3가지 유형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검사를 실시한 당시 약 20~30% 수준만 따랐다"며 "전체적으로 미흡한 게 많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특정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에 의무 없다"고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 "당국의 제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은 "피감회사 입장에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만 보험금 지급은 각 건별 사안에 따라 충분히 지급하고자 노력 중이며, 수용률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에 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상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기관경고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을 최종 기각 처리함에 따라 더 이상 분쟁조정 관련한 의무가 최종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금감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을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삼성생명이 '배임문제'를 걸고 행정 소송까지 끌고갈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편 삼성생명은 이번달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생명보험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국내 생명보험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 한화생명, 3위 신한생명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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