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장혜영 의원(좌)과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일 “광주청 산하 전주세무서가 이상직 국회의원의 반포동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탈루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국세청에 이상직 의원에 대한 탈세의혹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직 의원은 전 이스타항공의 회장이자 당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20대 딸, 10대 아들)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주식 저가매도를 통한 시세차익 증여행위와 선수금 명목의 92억여원 주식매수차입 변제금을 통한 증여행위 등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따라 노동자들이 8개월간 300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고 고용유지도 안 되다 해고를 당했다”며 “오너는 이상직 의원이지만,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라 안 되며 이 마저도 세금의 성실납부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광주청에 세무조사가 접수됐다고 들었는데, 전주세무서에서 이상직 의원의 반포동아파트를 42억6000만원에 근저당권 설정한 것 알고 있느냐”고 묻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이는 현직 국회의원 탈루조사이며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것이므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와 이스타항공노조에서 탈세제보를 접수했으니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하라”고 강조하며 “이스타항공은 오너의 의지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숨통을 틀 수 있다. 오너가 일터를 돈벌이 수준으로만 여기고 다른 항공사에 팔아넘기기 위해 이스타를 회생불능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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