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구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시정률 ‘0%’…세무조사 확대 승인률 ‘90%’

최근 2년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시정률은 0%인 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승인률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구청이 권리보호요청 전체를 시정불가 처리해 시정률이 0%인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은 ‘18년 89.8%, ‘19년 96.9%로 모든 지청 중 압도적으로 높아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최악이지만 세무조사 확대는 최고였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대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2015-2020 지방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현황’에 따르면 대구청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4%p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범위 확대는 모든 청이 감소했지만 대구청만 유일하게 0.7%p 늘었다.

반면 대구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지표는 악화됐다. 용 의원은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대부분이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며 “대구청은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위원이 62%로 전국에서 많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각각 2.1%, 10.3% 높은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청과 달리 중부청과 부산청은 전직 비중과 연임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두 곳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며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실적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과 연임자가 많을수록 현직 공무원과 공‧사 관계 양면에서 밀접해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시 국세공무원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위원의 상한을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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