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4명 중 147명이 한 세무서에서 ‘5년 이상’ 근무

한 세무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추정 공무원도 13명

부산지방국세청의 지역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청 경력 대비 근무 세무서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근무한 세무서가 5곳 이내인 공무원이 전체 1354명 중에 559명으로 4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무서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 인사이동을 하는 지역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20년 이상 29년 이하 경력직은 최소 10곳 이상의 세무서에서 근무해야 하지만, 무려 80.2%(353명)의 공무원이 10곳 미만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전체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1354명 중 10.8%인 147명이 5년 이상 한 세무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 세무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도 13명이나 된다. 세무직 공무원의 토호화를 막기 위해 2년 단위 지역순환근무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근무경력이 길고 직급이 낮을수록 지역순환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 근무한 7급 공무원의 92.7%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하여, 2년 단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6급 공무원은 79.9%가 9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하여, 2년 단위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근무 30년 이상 6·5급 공무원은 모두 14곳 이하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전원이 규정대로 순환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지역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세무직 공무원이 토호화되어 지역의 작은 권력으로 군림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성빈 부산청장은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지역유착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산청 같은 경우 제주와 같은 섬지역도 있고 권역을 나누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