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좌)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우리나라 은행과 해외 은행 간 불법 금융거래 의심을 감지해 보고된 이른바 ‘핀센 문서’ 와 관련해 검찰 및 FIU(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조한 국세청의 조사의지 여부가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세청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핀센 문서’ 관련 국내 은행들이 관여된 거래 건수가 13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국세청의 조사의지 및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핀센 문서는 2000-2017년 세계 각국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망(핀센·FinCEN)에 제출한 ‘의심활동보고서’로, 2조 달러(약 2300조) 규모의 불법으로 의심되는 금융 거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앞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도 지적했지만,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된다고 보고된 한국의 시중은행과 해외 은행 간 거래 건수는 모두 13건이나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시기인 2012년 10월~2013년 2월 UAE(아랍에미리트) 라스 알 카이마 국립은행이 외환은행에 663만달러(약 76억원)를 송금한 내역이 담겨 있고, 외환은행이 2012년 5월 UAE 라스 알 카이마 국립은행에 102만달러(약 12억원)를 송금한 내역도 있다”며 불법 금융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앞서 한국은행 국감에서 질의하자, 은행 측이 답변하길 “외환거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관련법상 확인 등 조사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자금의 성격과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사실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로 알고 있어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FIU(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은행 등과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보 교환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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