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공문서위조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행위…국세청 별다른 조치 없어”
 

▲ [국세청 홈택스 캡처]

국세청 홈택스에 영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입찰 등 무역 관련한 한글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외에서 통용되기 어렵다. 때문에 국세청직인이 기입 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 홈택스에서는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 시 작성자가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 이후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문제는 영문사업자 등록 증명서 발급 시 작성자가 임의로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허위로 입력해도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로 나가 공문서로 사용되며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고, 이는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 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악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원실로 제기된 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이 공모해 유사한 영문 상호로 허위기입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한 기업사칭 행위를 벌여 이득을 취하고 소송까지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홈택스 영문사업자등록 발급 시 영문 상호명 입력에 대해 등기상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거나, 허위 기입 시 법적 효력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기업사칭 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실제 발생했고,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영문상호만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일자가 같이 나가서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혼란 있을 수 있어 영문상호 옆에 사업자등록 옆에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영문증명 출력시 임의로 입력 가능한 항목. [양경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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