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양경숙 의원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민주주의에 따른 통제 가능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원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20여억원의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설립(99년)이후 근거규정 없이 지원된 금액은 무려 429억원에 달했다.

현재 한국은행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지만,‘국제금융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 기본규정 제21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외환시장의 정보 수집·분석과 금융위기 조기경보와 국제금융정보수집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국제금융센터 설립당시 한국은행, 정부, 은행권이 각각 운영기금을 분담한 후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가 달리 국제금융센터가 충분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민간단체에 매년 수십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06년 법적 근거 없는 자금지원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부처간 협력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으로서 외환정보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가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를 둔 기관이라는 점과 한국은행 업무와의 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지만, 자의적인 판단일 뿐 실제 법적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내부규정에 따른 일방적인 지원이 강행되고 있었다.

또한 양경숙 의원이 201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중 국제금융센터에 재취업한 2급이상 퇴직임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관예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장(2명)·주임교수(1명) 총 3명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국제금융센터지원이 한국은행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출연이 금지 되어있지 않다는 근거로 진행된다면, 내부결정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선도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양경숙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