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가 5년간 납부한 종부세 1716억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민간 법인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인에 대한 종부세 제도로 인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최근 5년간 171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LH와 SH이었다. LH는 매년 200억 이상을, SH도 120억원 규모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공급면적, 공시가격 6억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149㎡ 이하·공시가격 6억원 이하·임대기간 5년 이상·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합산배제 요건 규정을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인 투기를 막겠다는 제도에 공공임대 사업자가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공공임대를 고려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면적 확대, 공시지가 및 건설 원가 상승, 소유 공공임대주택 증가와 함께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 규모가 점차 커졌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하고 "민간의 법인투기를 막기 위한 세제 강화는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세에 있어 민간과 공공에 대한 분리를 명확히 해 공공임대사업자가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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