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반지 512만 원, 순금팔찌 267만 원, 파텍필립 560만 원, 샤넬 450만 원 등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불법 체납행위 근절할 것”
 

경기도가 체납자 압류물품에 대한 온라인 공매를 실시한 결과 낙찰 대금 2억6000만 원 전액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한 가운데 최원삼 조세정의과장은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불법 체납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방세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를 실시한 결과 총 500건 중 436건이 낙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15년부터 고액체납자들의 압류 물품 현장 공매를 실시해 온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실시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번 공매에는 8000여 명이 몰려 지난해 1500명보다 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총 입찰건수 역시 1만8000여 건으로 작년 2000여 건보다 9배 늘었으며 사이트 접속기록은 80만 건을 넘겼다.

매각 대상 물품 500건은 샤넬과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3점, 피아제, 롤렉스 등 명품시계 32점, 귀금속 336점, 골프채와 양주 등 기타 59점이었다.

낙찰 금액을 살펴보면 감정가 330만 원의 명품시계 파텍필립은 560만 원을 입찰한 A씨, 감정가 185만 원이 책정된 명품가방 샤넬은 450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이밖에도 감정가 350만 원의 다이아반지는 512만 원, 감정가 234만 원의 순금팔찌는 267만 원에 낙찰됐다.

경기도는 낙찰 대금 2억6000만 원 전액과 낙찰 직전 6명의 체납자로부터 완납 받은 2억 원 등 총 4억6000만 원 모두를 지방세 체납세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성실·공정 납세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불법 체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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