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어내지도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하는 상황을 막고자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수증대 등의 목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해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공제한도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월공제 기간을 제한을 두지 않거나 장기간인 상황이다.

이에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고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해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환경 탓에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홍근, 강선우, 양향자, 우원식, 정일영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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