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현재 4개사에서 7개사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체는 ㈜두일캡, 영진에스피공업(주), ㈜현우기술연구 등 3개사다. 

국세청은 11일 주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세 개 업체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지정된 두 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납세병마개 제조에 한정되었다. 

납세병마개 제조는 수 십년 동안 삼화왕관(주)와 세왕금속공업(주)가 시장을 양분, 사실상 독과점형태로 지배오다 여러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 2010년부터 플라스틱병마개에 한해 빗장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은 술 병마개가 내용물의 변질, 부패 등을 막는 것은 물론 의도적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납세병마개 제조업자를 국세청이 지정고시 하는 등 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의 경우 '낙하산 인사'라는 오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고위 임원으로 취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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