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간부진들의 명예퇴직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상반기 명퇴대상자들은 15일 현재까지 약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957년생 고참 서기관들로서 대부분 일선 세무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예외없이 법에 보장된 공무원 정년보다 2년 먼저 후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명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상반기 명퇴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57년 하반기 출신자들과 58년생 등이 명퇴할 경우 등 최종 명퇴자 수는 변동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반기 명퇴자는 서울국세청 산하에서 11명이며, 중부국세청 6명, 대전국세청 3명, 대구국세청 3명, 부산국세청 2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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