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중심 실질적 조사권 견제기구…로펌국세청 출신 배제

대법인 순환조사 대상 3천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 논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 집행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의 실질적 견제?감독기구로 활약하게 될 세무조사 감독위원회가 출범했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前 대법관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앞으로 상ㆍ하반기 각 1회 정례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 감독위원회 구성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를 각 1명씩 위촉하여 전문성을 담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 로펌?회계법인 소속과 국세청 출신인사는 배제했다. 

(학계 그룹) 세정과 세제에 밝은 대학교수 3인을 위촉, 심의?자문의 신뢰 확보와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기업대표 그룹)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인을 위촉했다. 

(유관부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 첫 회의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방향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점검이 있었고,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 등 정기선정 방향, Tax Gap 측정모델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와 관련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 5천억원 이상 법인에 순환조사 실시하던 것을 3천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위원들은 이와함께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 감독위원회 기능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설정, 비정기조사선정 기준?방식 심의 등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최초의 기구로써 조사운영의 공정?투명성 제고, 조사선정의 자의성 방지 및 조사행정의 선진화 모색 등 세무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 

(세무조사 운영방향) 연간 적정 조사건수ㆍ비율 설정,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방향 심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방안 검토 등이다. 

(조사선정 기준ㆍ방식) 정기조사 선정 및 제외기준 심의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와 달리 비정기조사 선정 기준ㆍ방식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게 된다. 

(조사행정 개선사항) Tax Gap 측정ㆍ활용 등 조사선정 객관화 방안, 인력?조직?교육 등 조사역량 강화방안 및 기타 중장기 조사행정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하여 외부위원의 임기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심의?자문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 등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피드백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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