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은?
○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비과세) 요건 중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음.
구 분 | 종 전 | 개 정 |
임대주택 호수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1호 이상 | 좌 동 |
공시가격 |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 좌 동 |
전용면적 | 149㎡ 이하 | (폐지)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좌 동 |
○ 종부세의 물납재산 범위를 확대하였음
- 물납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2.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함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3. 고지된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음
4. 종부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① 과세대상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고
② 신고서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저장
③ 저장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이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부세 신고요령』자료를 홈택스에 게시함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과소)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6. 9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6.)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함
7.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상세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자료:국세청 부동산납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