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속·반복적이어도 정당한 보상범위라면 비과세"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명한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승계한 회사가 그 대가를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데, 소속 연구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결과물을 발명한 경우 이를 승계한 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업체 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기술료 중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실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보상금은 일회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는 기술료 수입 중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퇴직한 연구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연구원들의 소득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위 보상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위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됨

대법원은,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의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 등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으로부터 그러한 권리나 관련 특허권을 이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승계취득하는 때에는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종업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무발명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소속 회사에 승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라면 이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지급액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지급방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이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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