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처음으로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들 9명이 직무정지 9개월에서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징계 내용을 17일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이들이 위반한 세무사법은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었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는 이 조항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징계된 세무사들중에는 업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세무사도 포함돼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준수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경우 직무정지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징계전 자신이 기장대리했던 고객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기간이 지나면 징계 전과 별반 차이없는 세무대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전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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