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탑코리아 세무법인 회장)이 다가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세무사회장 선거판을 확 흔들어 놓았다. 세간의 예상을 깨고 세무업역을 직접 관장하던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출사표라는 데서 업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것.

특히 세무사회장 선거는 국세청 고위직이 나서기만 하면 대부분 당선증을 거머쥐었다는 데서도 세무사들의 표심을 단숨에 요동치게 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는 그 이름 석자를 들을 때마다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로 활약하며 ‘싸워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는 말로 왜군의 적장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고 끝까지 싸워 순국한 송상현을 떠올린다. 인연이 있는 것인지 김 원장의 국세공무원생활도 동래세무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세무사회 집행부가 이미 표현했듯이 지금 한국세무사회는 ‘누란지위’에 놓여있다. 그래서일까. 그런 한국세무사회를 구해내겠다면서 김 전 원장은 수많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의 ‘먼산 불구경’을 홀로 마다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상현을 아는 사람들은 풍부한 아이디어, 강력한 추진력, 섬세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1과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등 요직을 거쳐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과장을 지냈다. 국세공무원으로서는 결코 흔치 않은 이력이다. 그리고 중부국세청과 서울국세청의 핵심직위인 조사3국장직에 이어 국세공무원들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끝으로 2010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국세행정을 쥐락펴락하던 그도 국세청을 떠난지 10여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국내 굴지의 세무법인 부회장,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 세무사들이 처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우리들의 위치를 사실대로 반듯하게 똑바로 세워 놓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세무사회장 출사표라는 큰 뜻을 품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정일보가 어떤 큰 뜻, 풍전등화의 위기로 불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를 어떻게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직접 들어봤다.
 

▶회장님의 출마 소식에 세무사회를 이끌어본(회직) 경험이 없는 분이 갑자기 출사표를 던졌다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 “당신이 자고있는 동안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세무사들은 기존의 업무체계를 바꿔서 새로운 시스템화해야만 하는 골든타임을 맞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출마의 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시대적으로 우리세무사들 특히 세무사회가 AI(인공지능)와 자율자동차, 빅데이터 등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변화와 혁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절박감이 저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First)”라는 슬로건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무사들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나아가고 동참을 유도해야 하겠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를 전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동일체적 세무사회를 운용하여 우리 세무사들의 큰 자존심과 자긍심을 복구하고 유지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대외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세정의 진정한 동반자의 지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제는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상속세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이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편의적이라 할 수 있는 가산세 부과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그 피해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가산세 부담은 그 종류가 40여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이들 업무를 직접 감당하여야 하는 세무사들로서는 그 업무량과 책임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인 납세협력비용 보전 등에 냉담할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우리 세무사가 세정의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노력을 사실대로 인정받고 정당하고 참된 대가를 받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편의적인 가산세제도 등을 정비하여 세무사들의 족쇄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과 21세기 경제성장발전 상황에 맞게 동반자로서의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세무사들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대내적으로 최근 본회의 회계처리가 시장의 구멍가게나 하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 보도자료를 접하고서는 어떻게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단체라는 명칭을 가지고 61년간을 버텨왔는지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세무사회가 제도부분에서도 많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미력하나마 저의 경험과 열정을 한껏 쏟아붓고자 출마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 그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전임 회장단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본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한 공적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객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과 폐업자 양산에다, 변호사업계로 부터는 우리 고유영역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세무사 시장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국세청, 기재부, 국회 기재위 등 대외기관들과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본회와 지방회나 회원들간의 소통과 협조가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볼 작정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불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세무사들의 바람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 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은 더욱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유영역인 기장과 신고대리, 성실신고확인과 조정업무, 조세불복분야 등 조세와 세정에 관한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사들의 먹거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은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를 다시 회원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대접에서 다소 소외된 일부 여성세무사와 청년세무사들에게도 차별없이 권익신장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세무사의 업역 확대를 위해 보다 더 치밀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 “회계사가 회계감사와 세무조정계산‧신고납부대리하는 것은 의약분업전에 의사가 약을 제조하던 시대와 다름없는 것”

▶얼마전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외부회계감사대상 자산 120억규모 대폭 상향, 고시회 출신들의 국세청 8급공무원 특채 추진 등 쇼킹한 아이디어가 많아 회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무사회의 주된 역할과 임무는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부감사법”)상 외부회계감사대상기준이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 매출100억,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개기준 이상 해당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이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외부회계감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한 세무검증서로 대체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회계감사비용을 절감하는데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국민과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 : 자산이나 매출액 중 500억이상인 경우)

또한, 일부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와 세무조정계산 및 신고납부대리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의약분업전에 의사가 약을 제조하던 시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무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업무가 그 주요 업무임에도, 양자 간에 담당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의 업무영역을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특법의 일몰 규정으로 한정적인 전자세액공제와 근로소득자신용카드세액공제제도 등 납세협력 보전비용을 반드시 본법으로 이전하여 매년 국회에서 사탕발림식 조세특례제도가 아닌 광범위한 과세인프라 구축과 빅데이터 등 선진화된 전산세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함에 따른 합리적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체제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국 1만9천개이상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외 외부회계감사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하고, 상속세신고대행수수료도 상속재산공제범위에 포함하고,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지연결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추가하는 등 납세자들의 이중적인 비용절감과 세무사들의 수익확대에 기여하고, 한국부동산원(종전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전국의 공시지가조사업무에도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참여하며, 중장기적 과제로 국세청의 질의회신 권한을 세무사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적회비는 현행 0.25%에서 4년내에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지방세무사회로 하여금 인사권과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수활동 책임을 부여하는 등 그 운용을 대폭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시회출신들을 국세공무원 8급특채대상 및 본회 임원들 중 3분1이상을 충원하는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더욱 활성화토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세무사고시회 등이 엄동설한에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며 벌이고 있는 ‘1인시위’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은?

◇ 먼저 엄동설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앞에서 “1인시위”에 참여해 온 고시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악전고투해 오신 분들의 노고와 염원이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 꼭 성사되도록 저도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현직 퇴임 후 지금까지 10년간 회비를 계속 납부해 온 고시회 회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회의 난제 해결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젊은 고시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권익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무사업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회장 등 임원선거를 전자모바일투표제 도입과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문제도 제안하셨는데?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선진국가입니다. 현재 1만4천여명의 회원을 대상을 약2주일간 7개 지방회별로 전국순회투표를 하여 투표함을 서울로 이동보관하고, 마지막 날에 개표를 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선거관리의 불신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선진국가의 조세전문가집단답게 우리세무사회 회장선거부터 그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자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함으로써 혁신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세무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의 과세관청 ‘출입프리패스제도’ 만들어 내겠다”

▶세무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직원수급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회원 사무실 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준세무공무원(Semi-Tax Family)화 등 고용유지안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표방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 세무사의 역할은 납세자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관련 업무들을 대행해 주는 전형적인 조세전문서비스입니다. 우리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더욱 확실하고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안정화 시스템도 개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세무서내 세무사전용창구도 더욱 확대하고 과단위의 핫라인시스템(특정전화)을 도입토록 건의하고 과세관청과의 출입프리패스제도를 실시하여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실증하는 등 준세무가족이란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종사직원들의 지위와 품격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선거판도는 현 회장과 많은 야권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회장을 제외한 (야권)후보의 통합이 없다면 야권은 필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통합 방안과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당선 가능성이 궁금하다.

◇ 우리 세무사회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판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조세전문가 집단입니다. 그간 31번에 걸친 회장 등 임원선거를 치러본 경험과 판단력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으로 비접촉 사회적거리 운동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예비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한결 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 인물로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간 호별 방문했던 종전후보자들이 국세청관 계자를 면담했다면서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고작 “신고기한 연장효과”라는 것 이외에는 실제적으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편익증대를 위해 내세울 만한 성과가 과연 있었습니까?

저에게 기회가 주워진다면, 앞으로 2년간 본회를 책임지고 소신껏 운용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대 등을 위해 국세청, 기재부, 청와대, 기재위, 법사위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목표달성에 진력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직한 후보자인 저에게 몰표를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대세가 결정되겠지만 설령, 후보자간 견해차가 커서 단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현명한 회원님들께서도 과거처럼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32대회장으로 선택할 것을 확신합니다 .

◆ “현 회장의 신년사, 전임 모회장의 재임중 업무일지로 착각할 정도”

▶현 회장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왜 2년 더 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다.

◇ 과연 현 회장이 우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회원들에게 묻기 전에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로 현 회장은 지난 1월18일자 세무사신문의 신년사를 통해 회무의 성과를 보도한 내용에서도 자신의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전임 모회장의 재임중 업무일지로 착각할 정도이고, 그 내용들을 1월28일자 H신문의 창간3호지에다 2개의 전면을 할애한 광고성 홍보기사로 도배하는 등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수준과 진정성을 의문시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이번 선거에서 명쾌하고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내가 왜 지금 세무사회를 이끌어야 할 적임자다’라는 점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 저는 76년도 7급공채에 합격하여 동래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최일선 현장실무자에서부터 2급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던 실무형 고위직출신입니다.

사실상 지난 29대 회장선거부터 도전을 준비하여오다가 다른 지인분들에게 여러차례 양보를 해왔습니다, 허나 이제는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골든타임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남은 여생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당면과제가 많은 세무사회에 마지막 봉사하고 몰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동안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저의 진정성을 잘 헤아려주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저의 힘찬 구호와 함께 동참하여 주신다면 존경하는 회원님들께서 한분 한분마다 자신들의 올바른 선택을 믿고 적극 지지해주신 은혜와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변화와 혁신의 미래로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배은망덕하지 않는 인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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