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법인세신고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앞 : 박인호 중부청 인세과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뒤 : 이경순 중부청 국제조세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1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최영우 중부회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5일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법인세신고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앞 : 박인호 중부청 인세과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뒤 : 이경순 중부청 국제조세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수형 법인1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최영우 중부회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간담회 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운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중건 중부회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 박인호 중부청 법인세과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간담회 전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동운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중건 중부회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 박인호 중부청 법인세과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의 2021년 법인세 관련 간담회 모습.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중부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세무사회의 2021년 법인세 관련 간담회 모습. [중부지방세무사회 제공]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5일 신임 김창기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현안과 세정업무 파트너로서의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창기 중부청장은 “중부지방회는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세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정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신고뿐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의 세정지원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애로와 고충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소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김창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음과 양으로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 회장은 “법인세 신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신고 방향을 회원과 납세자에게 전달해 차질없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유 회장은 “법인세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납세자간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듯이 과세관청과 세무대리인의 유기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중부국세청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들도 과세당국의 세정지원 방향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세정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방향’을 통해 신고 편의를 위한 ‘사전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하겟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해 영업제한 업종 등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매출이 전년대비 20% 이상하락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발송할 계획이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중부국세청은 ‘공익법인 신고안내’와 관련해 작년12월에 사업년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해당기관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는 만큼 △의무지출제도 확대 △출연재산 사후관리 합리화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사향 조정 △성실공익법인 신고제 전환 등을 확인,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도입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에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이때 납세자 사전심사로 신청하면 신고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신고 도움서비스가 3월1일 개통된 만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한 뒤 시스템 과부하방지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조기에 전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부회 임원은 ▷인터넷몰 및 배달대행업체의 현금 수입업종 등의 수입금액 파악 어려움 호소 ▷각 세무서별 세무사전용창구 부활 ▷재산세제(상속세) 업무중 신고접수 담당자 배정후 담당자 정보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지원을 요청했다.

어울러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국고보조금·연구개발출연금’ 지급처 내역표시 요청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전자제출인 지급명세서 등 제출 주기 단축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중부국세청은 적극검토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이중건 부회장, 이남헌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목명균 업무정화위원장이 참석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인호 법인세 과장, 이수형 법인1팀장, 조일훈 법인2팀장, 이태균 법인4팀장, 이경순 국제조세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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