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포함한 17건의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법인세법 시행규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전부개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세법 시행규칙, 제정안으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 비과세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비과세 양도명세서’ 제출 근거를 규정하고, 양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과세 양도명세서 서식에 반영한다.

또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에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현행 0.045%에서 0.043%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현행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한다.

조정환급내역 확인을 위해 조정환급명세서 서식에 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영정상화 계획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규정하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로 산정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천분의 18에서 1천분의 12로 조정하며,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 등이 확인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공익법인의 의무 및 지정 규정도 보완한다.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로 하고,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익법인등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로 하며,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법인을 고려하여 추천신청시 제출 서류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공익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대상을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서 6년인 경우로 변경한다.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도 4개월로 연장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중간정산 근무연수는 새로운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무연수 산정 시 제외됨을 명확히 한다.

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 이후 연속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의 간접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내부 용역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으로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한다.

100분의 20의 할증이 적용되는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되는 대량매매 등의 방법은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으로 규정한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국법인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한다.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기 자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설정·이전·소멸 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자료의 제출을 위한 서식을 이에 맞게 신설 및 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 수 포함 여부의 판단 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보증금 등이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상품 대여 종사자, 텔레마케터,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을 추가한다.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소액주주 요건을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간주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과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 등으로 규정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 및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특례 규정 상 연구개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정비하며, 거주자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은 국외자회사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거주자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서 제외한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 공제하는 보수·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수수료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부분으로 하고, 국외금융투자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범위를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위탁증거금 및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변제에 사용된 금액으로 하고,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의 범위를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한다.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의 평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고,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특례도 규정한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더라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 반대거래 계약체결일 약정가격과의 차액에서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액을 가감하여 차액결재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의 규정이 국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해운조합이 매년 3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중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농업용 무인항공기’로 확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의 표준인증 수행기관이 종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해 국세청의 표준인증을 받도록 요건을 변경한다.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 일부 세부업종을 간이과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간편 신고서가 아닌 정식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이 실습 참여 대학생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약정의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연구기관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 대학·연구기관의 근무 경험 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자산인 건물, 구축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규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가속상각 특례대상이 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한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으로 규정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식 양도차손으로 하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제외하는 등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요구불예금 평가기준이 6월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 자료를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증명서로 구체화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 자료를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구체화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에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상생협력지출액에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을 정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소득공제의 세부요건을 정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면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서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발급의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만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제외범위를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선물ㆍ옵션 시장별로 거래대금 비중이 각각 100분의 5이상 또는 거래대금이 선물은 300조원이상, 옵션은 9조원이상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으로 하고,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이상 또는, 회전율이 코스피·코스닥 시장별로 각각 상위 100분의50이상인 주식으로 한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사업용 공장 및 그 부속토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을 추가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매출에 대하여 별도 가맹분리 등을 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자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도서·신문 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 사업자의 경우 75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을 위해 국세청장이 통지하는 사항을 과세기간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은 납세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등으로 규정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자산을 환매·매도하기 위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30일로 하고,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창고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두 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지정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해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목적을 규정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 원료의 범위, 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의 범위 및 각종 신청·신고서식 등 주류 행정과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세법 시행규칙에서 옮겨 규정한다.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분할로 변경된 경우 또는 위탁 제조 주류에 사용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다.

주류 제조면허(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류 제조 위탁에 관한 신고를 할 때 주류 위탁 제조 계약서 사본과 위탁 제조 주류를 검정한 결과에 대한 분석감정서 사본 및 위탁 제조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한 신청(신고)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상호(법인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주류제조면허번호·연락처, 주류의 위탁 제조장 위치, 위탁 제조 주류의 종류·제조방법·알코올 도수·상표명, 위탁 제조 수량, 위탁 제조 기간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 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한다.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주류 규제 행정 관련 부분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옮겨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11개 조문, 24개 서식을 6개 조문, 17개 서식으로 정리한다.

기존 주류출고명세서가 월별로 작성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월별주류반출명세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의 허용에 따라 월별주류반출명세서·주류수불상황표·원료용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의 서식에 위탁제조관련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용면세주류반출명세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인 수출신고필증에 대하여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자가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정·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리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문 등의 서식을 신설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그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고시에서 규정된 사항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명세서를 신설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이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한다.

정부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세적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발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하여 면세기준을 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으로 하며, 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한 경우 세액의 변화분과 초과배당금액에 14%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하는 공익법인으로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총 재산가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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