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이 4월 3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산 중 상장 주식은 평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비상장 주식과 유가증권 그리고 부동산과 각종 재산권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속재산 중 국보급 고미술·골동품 그리고 현대 동·서양 유명작가의 미술품으로 이루어진 일명 ‘이건희 컬렉션’ 1만3천여 점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이고 평가액은 2∼3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과 같이 개인이 소장한 서화·골동품은 동일한 물품이 없고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화·골동품이 판매용이 아닌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이라면 평가는 1. 서화·전적 2. 도자기·토기·철물 3. 목공예·민속 장신구 4. 선사유물 5. 석공예 6. 기타 골동품 7. 기타 미술품으로 나누어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이 더 높은 경우는 국세청이 평가한 가액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에 평가하여 신고 납부한 후 국세청의 평가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높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 사유가 없어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건희 컬렉션’의 상속세 과세 금액을 확정하면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해당하는 1조 원∼1.5조 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상속인이 매매하여 귀중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어 세법을 개정해 물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호암, 리움 미술관에 기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어 환가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1/2을 초과하거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물납 신청하더라도 과세 당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면 허가하지 않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어서 사실  ‘이건희 컬렉션’은 물납 신청 대상도 안 되고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팔거나 물납하지 못한다면 삼성가는 상속세 비과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국보급 문화재가 160여 점이고 그중 국보 제219호 백자 청화매죽문 항아리, 제309호 백자 달 항아리, 제258호 백자 청화죽문 각병 등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상속재산 중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와 문화재가 속하여 있는 보호 구역 내 있는 토지는 그대로 소장하여도 비과세합니다.

문화재가 아닌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공공박물관 등에 기부하여도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전원 합의하고 상속인이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고 이사의 선임과 사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공익법인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건희 컬렉션’을 출연하여도 비과세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에 여러 설왕설래가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가가 문화재를 팔았던 적이 없어서 지정문화재는 비과세 받고 그외 예술품은 요건을 맞추어 공익 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비과세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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