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배신’. 요즘 시중에서 꽤 인기있는 책의 제목이다. 세금은 부의 재분배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그런데 그 세금이 배신을 한다면 재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기에 배신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송경학 세무사
송경학 세무사

그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나타내고 싶었던 부분은 ‘부동산 조세정책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에 정부가 과도한 조세 개입을 할 경우 부동산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거나 부동산에 스스로 귀착되어 부동산 시장가격의 왜곡된다는 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저자는 세무분야에서 세금, 부동산, 보험과 세금 등 세무분야에서 명강사로 잘 알려진 송경학 세무사다.

세정일보가 송 세무사를 만나 ‘배신’의 의미를 직접 물어봤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살짝 들어봤다.

▶책이 출간되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먼저 궁금하다.

=시장의 자율적인 부동산 거래에 정부가 과도한 조세 개입을 할 경우 부동산에게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전가되거나 부동산에 스스로 귀착되어 부동산 시장가격의 왜곡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즉 현재의 조세정책은 거래단계시 마다 반복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되어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동산세금은 OECD 평균 총량으로 규제되어야 하고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공급하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 책에서 표현하고 싶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구현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교란은 저축과 노동의 가치를 말살하고 실물자산은 멀리 도망가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최근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조세전문가로서 또는 조세정책 학자로서 이야기 해 달라.

=복지정책을 이해할려면 먼저 경제행위의 복잡한 컴비네이션(Combination)과 이윤의 쉐어박스(Share box)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재정수요의 한계점과 포퓰리즘의 성격으로 인해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경제패러다임에 조세를 납부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의 제공되는 다양한 기본권의 쉐어링(배당)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노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불만이 줄어들지만 노동생활에 충실해온 다수는 조세가 증가하게 된다.

과도한 조세는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를 발생시켜 국가전체의 성장과 효율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그 피해는 경제의 약자의 몫으로 오히려 전가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논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 불평등의 근원지는 오히려 교육 및 보건시스템에 대한 불균일한 접근, 기회와 과정의 불공정,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 부패, 퇴행적 세금규정,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모순적 현실이므로 기존의 사회적 병폐와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은 의미가 없기에 재정과 행정의 개혁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수정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제정책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집어낸다면.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법인세 감면을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단행하면서 해외수익금 송금세율을 35%에서 10%로 인하했다. 미국내 시설투자에 대한 100%비용 인정, 유턴기업 공장이전 비용 세액공제 20% 등을 통해 해외 자본 및 생산시설의 미국으로의 유입을 견인했다.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추진의 결과 미국의 유턴기업은 2014년 340개사에서 2018년 886개사로 크게 증가하여 고용창출이 효과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대단했다.

반면에 2020년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엽합회가 발표한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연평균 10.4개사로, 미국의 482개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12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생겨나며 리쇼어링(Reshoring)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유턴기업의 미미한 실적은 리쇼어링에 대한 정부지원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인건비 상승을 감안한 생산시설의 자동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옮겼을 때 향상될 생산성과 또한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Made in Korea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여부가 리쇼어링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경제이론에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있다. 기업이 들어와야만 성장이 되어 낙수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이에따른 재분배정책이 분수효과를 일으켜 균형된 복지사회로 간다고 믿는다.

▶현재 세무사이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중인데.
=저는 학부는 경제와 공공재정, 회계, 조세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하였고 대학원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소속 정책대학원에서 조세재정 및 조세정책을 전공하였다. 이후 박사는 성균관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조세, 국제조세 및 조세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기에 다년간 경제, 조세, 법학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로 선정되어 조세정책과 금융조세, 국제조세 등을 지도하며 논문심사도 병행하고 있다. 4년간 고려대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에 더욱 더 행복하다.

▶금융보험업 분야에 최고의 명강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삼일회계법인 DTLS에 근무시 금융회사에 파견을 나가서 금융회사 고객에 대한 세무상담업무를 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자산관리 개념조차 없던 시대였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금융권이 고객에 대한 법률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자산관리 영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퇴사후 보험과 세금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보험과 관련된 세법규정이 아니라 보험컨설턴트들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자산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무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 보험컨설턴트의 숫자는 거의 30만명이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PB(프라잇뱅커)들보다도 단연컨대 치열하게 세무컨설팅 분야를 연구하고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이들에게 보험과 관련된 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컨설턴트들이 기업가나 자산가들에 대한 컨설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세무관리시스템을 가르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강의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나 은행, 증권사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조세전문가로서 자신에게 가장 특화된 업무분야라고 한다면.

=단연 ‘세무자산관리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은 기업 조세와 상속이라 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은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서로 상호작용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업승계나 상속을 하기 위해 분석하고, 또 제거해야 할 법인 계정과목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법인조정 실무강의를 10년째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가지고 있는 ‘회수불능’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상각을 시켜서 정상적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해 내고,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가지급금, 가수금이 상속 발생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많은 노하우를 통해 상속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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