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점포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규정을 잘 몰라 계약서 작성시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골손님이 형성 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 미용실 등이 경우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한 후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재개한다면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경업금지의무’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알려줬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지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지인은 얼마 후 인근에 다시 가게를 오픈했어요.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이런 배신적 행동을 한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요. 가게를 인수 한 뒤에 기존 가게주인이 인근지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권리금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분쟁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 분쟁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이다. 한마디로 상인 간에 가게를 사고팔면서 거래하는 금전을 말한다.

1950년대부터 권리금 반환소송관련 대법원 판례는 총 236건이며 이 중 법이 개정된 2015년 5월 이후 나온 판례는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70년 기간 중 5년간 나온 판례가 5분의 1에 달하는 셈이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3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 주인이 바로 옆에서 가게를 연다면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거래되는 권리금 액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할 정도로 심하므로 주의 깊게 계약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경업금지의무’도 표시해야 한다. 경업금지의무란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경업금지의무 표시 없이 권리금 계약만 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업금지의무를 포함한 권리금 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해 해석해야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경업금지의무 표시 없이 권리금 계약만 한 경우라면 인근에 다시 동일한 가게를 열어도 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업금지의무’가 없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서 피해를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826).

김 씨가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 이전 가게주인 이 씨로 부터 가게를 인도받은 뒤 미용실의 비품 등 시설 일체도 7,700만원에 인수 받았다. 그런데 이 씨는 다시 390m 떨어진 곳에 유사한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했다. 그러자 김 씨는 이 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업금지의무가 없는 권리금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씨가 인근에 다시 가게를 차렸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권리금 계약이 되려면 ‘영업’을 양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 때 “영업이란 기존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기존 가게 주인 이 씨는 김 씨에게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법원은 인근에 다시 가게를 차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기존 가게주인이 인근에 다시 가게를 오픈하여 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권리금 계약을 했을 때 ‘영업’ 양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소송 승패의 관건이다. 그러나 미리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표시해두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인지 밝힐 필요가 없고 약정내용에 따라 반드시 승소한다.

따라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동종업종의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어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권리금 양도양수계약만 하면 인근에 다시 가게를 오픈하는 배신행위에도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

[엄정숙 변호사 프로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부동산 전문변호사
△현 민사법 전문변호사
△현 공인중개사
△전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전 서울시청 전, 월세보증금 상담센터 위원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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