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금 성실신고를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해 오히려 납세자는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매출을 조정하고 수입금액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들은 매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3월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형태’ 보고서에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인데, 조사요원이 모든 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세저항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는 소수의 납세자만 이용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자는 약 21만명.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이들과 유사한 성격의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사전검증을 받아야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성실신고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즉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 확인을 통해 세원양성화와 징수비용의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기여한다면,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도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기준금액 이하로 내릴 유인이 있다. 실제 분석결과 기준수입금액 이하로 집군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관측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연간 총수입금액을 제도 대상 기준금액 이하로 내릴 유인이 있다는 것.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개인사업자의 대응은 수입금액 조정시 발생하는 비용과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실효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 아래에 몰려있다는 것은,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려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해왔는데, 이로인한 효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등에 행태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세율인상에 대해 노동공급 조절 등 실제적인 경제행위 변화로 대응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들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조세회피 및 탈세수단에 대한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 성실납세를 위한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미국의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등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국세청과 기업간 투명한 협력의 촉진과 세무행정과 납세순응에 대한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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