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입법조사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경영실적 연계 강화해 공재무건전성 높여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년에는 전년 대비 21조4000억 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4년 부채규모는 615조8000억 원으로, 전년도 중장기 관리계획 상 부채규모인 586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4.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 이하의 요금제 등도 부채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 조정 방안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 괴리를 축소하기 위한 원가검증 절차 제도화 방안 ③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 강화 방안 ④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 확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