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필자가 국세청에 감사하고 칭찬할만한 좋은 책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는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에 따라 국민 관심은 폭증하였으나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도 제대로 답변 못 하던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궁금증을 풀어 주는 책입니다.

올해 처음 발간된 ‘주택과 세금’ 책자는 특히 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등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7천 원에 절찬리에 판매 중이고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과 세금’(https://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m.html) 메뉴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자도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세무사와 상담 전에 먼저 들어가서 찾아보고 오라고 안내하여 실제로 상담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대규모 택지와 산업 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 착수에 이어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국세청도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과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 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 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직원을 동원하여 ‘전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월 1일에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3개 신도시 6개 지역의 탈세 혐의자 165명에 대하여 전격 세무조사를 우선 착수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세법도 급하게 개정하여 2022.1.1. 시행 예정으로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 및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기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 50→70%,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현행 40→60%로 중과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P로 중과하고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양도세 현행 감면율 10~40%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를 적용하는 기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3월 초에 ‘주택과 세금’을 펴내어 국민과 세무 대리인이 간신히 주택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을 풀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급하게 쏟아내는 전국의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일 잘하고 머쓱해진 국세청의 ‘주택과 세금’ 책자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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