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하여 신고해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은 오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어플을 사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특히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총 5만5000명으로 전년 안내대상인 3만7000명에 비해 49%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국외주식 신고대상자 및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내역 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 파생상품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 > 2 > 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여부를 검증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신고분 부터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 변경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경우에도 손택스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 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 양도소득세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이 된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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