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19 근로장려세제 개편으로 ‘노동공급 효과’ 특정 집단에서 존재해”

지난 2019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지원대상과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확률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면서 특정 집단에서 노동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는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확대 개편됐다. 연령, 소득, 재산요건이 모두 완화되면서 최대 지급액도 늘었는데 실제로 2017년 장려금을 받은 가구수는 169만가구, 지급액 1조280억원인데 반해 2018년은 388만 가구, 지급액은 4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걷힌 국세 293조6000억원의 1.46%에 해당하며, 사회복지 재정 144조7000억원의 2.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같은 조세정책으로 인해 과연 정책효과를 달성했을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설문을 작성해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총 자산규모 3억원 이하인 1600가구에 대한 설문을 받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가구 유형별로 집단을 나누었을 경우 단독가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제활동참가확률 및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된 근로시간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월평균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홑벌이가구주, 맞벌이가구주, 맞벌이가구의 배우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노동공급 효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어 소득구간별 노동공급 효과를 보면, ‘점증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노동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서 제도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의 또다른 목적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핀셋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하하는 것에 있어, 노동공급효과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일부 저임금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점증-평탄-점감 구간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회귀식에서는 노동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탄 및 점감 구간에서의 노동공급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상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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