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세조-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난해한 조세법 제대로 공부해보자 결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조세소송 시장에서 '세종이 최고 로펌'이라는 평판 받는 것이 바람”

법무법인(유) 세종은 최근 조세 분야를 강화했다. 특히 조세쟁송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윤진규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전문 변호사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

윤진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조에서 근무하다 사직하고 2020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불과 1년 남짓 어려운 조세사건들을 풀어내면서 현재는 조세쟁송팀의 팀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다.

기자가 만난 윤 변호사는 첫 눈에 딱 변호사였다. 공부를 많이 한것 같고, 그러면서 일에 파 묻힌 듯한 서민적이면서도 전문가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상이 그랬다.

세종의 조세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일없이 달리고 있는 윤진규 변호사를 만나서 법무법인(유) 세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법무법인(유) 세종의 조세쟁송팀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1981년 설립된 이래 현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총 600여명 이상의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세쟁송팀은 조세그룹에 소속된 팀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와 조세소송에 있어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있다.

▶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쟁송팀의 발전 방향은.

=궁극적인 목표는 조세와 관련된 법률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다. 매 사건에 정성을 들여 다른 경쟁 로펌보다 우월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저희 세종을 신뢰할 수 있다는 공고한 믿음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속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정비해 조세쟁송 분야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 서면 작성, 변론 등 주요 부분에 관여하여 높은 수준의 변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등에서 활발히 발표와 토론을 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검증받고 더 높은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한 후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200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판사로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면서 많은 사건에서 세금에 관한 이슈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밖으로 드러난 쟁점이 아니더라도 분쟁의 근본에 세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 쟁점이 문제될 때마다 해당 법령과 서적, 판례를 찾아보고 나름의 답을 내려 하였지만, 용어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조세법의 독자적인 논리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판례공보가 나올 때마다 조세사건 판결을 읽어보기 시작했고, 조세 분야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전문가 반열에 오르기란 쉽지 않은데.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판례와 각종 서적을 읽어보았고, 이왕 세금문제에 빠져든 이상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 2011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틈날 때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분야를 배워나가고 조세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재미에 힘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1년간 미국에서 LL.M. 과정으로 유학하면서 미국 세법과 그 근간이 되는 미국 헌법을 공부하였다. 미국의 세법은 우리 세법과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줄기와 흐름 등 본질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많아 매우 흥미로웠다. 유학을 마치고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조세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이후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국제조세 관련 논문으로 세법 석사학위를 받았고, 법원 내부 조세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조세 관련 재판자료집이나 연구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대법원 조세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사건을 전담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조세조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각종 국세·지방세는 물론 조세형사·국제조세·관세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연구하여 보고했다.

대법원 조세조에서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경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조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전문성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조세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형성 과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였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변호사로서 고객의 억울한 점을 충분히 들어드리고 해결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앞으로의 각오는?

=조세 분야에 관하여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로펌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해 본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조세쟁송팀은 높은 실력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희 세종 조세쟁송팀은 고객의 걱정과 근심, 희망에 대한 메아리가 되어 공감하고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윤진규 변호사는?

▲ 1978년 ▲ 고려대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세법 석사) ▲ 사법연수원 33기 ▲ 육군 법무관 ▲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조세쟁송팀장) ▲ 한국지방세학회 이사 ▲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국제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