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이 ‘국제조세 바이블’ 이라할 수 있는 ‘국제조세론 최신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제거래 설계 및 대응 지침서로서 국세청 직원(국제조세 분야)들로부터 교육자료로 인정받을 만큼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판사 등 법조계 율사들도 국제조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필독서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책의 구성 및 서술의 특징은 총 5편, 39장으로 ▶제1편 국제조세 일반론 ▶제2편 조세조약론 ▶제3편 국내원천소득론으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 소득유형별 국내원천소득 과세와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제4편은 이전가격 과세론 ▶제5편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예컨대 일반 남용방지규정, 특정 남용방지규정, 과소자본규정, CFC 규정 및 역외탈세 방지 등과 관련한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OECD 모델조세협약, 동 협약 주석서, OECD 이전가격지침, OECD보고서 등 국제조세 기준 및 해석과 관련한 논의사항들을 출처와 함께 비교적 상세히 서술했다.

외국 학자들의 저술 내용과 외국 판례들을 포함하는 등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가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저자 김명준은 행정고시 37회(재경직)으로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국세청장으로 26년간의 공직생활을 했다.

사무관 시절 서울국세청 조사2국에서 국제거래조사를 일찌감치 담당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특히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세무주재관, 서기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문무(文武)를 겸비한 관리자로 인정받아왔다.

저자는 2002년에 직접 조사해 과세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고정사업장 조사사례를 OECD회의에서 발표했다. OECD회원국들의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관련 대응방안이 BEPS 권고안으로 채택된 일을 보람 있는 일로 기억하고 있다.

국제조세에 대한 탁월한 감각과 지덕체(智德體)를 갖춘 관리로 인정받아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발령나기도 했다.

국제거래조사국장 시절, 소속 중간관리자들과 국제조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닮고 싶은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당시 이전가격 조사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직원들의 이전가격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월 직무교육 특강을 직접 실시할 정도로 열정이 남달랐다.

우수조사팀을 선정하고 시상하기도 했으며 조세심판 인용 예상사건에 대해 심판관합동회의 회부를 요청하고 직접 출석해 적극 설득한 결과 최종 기각결정을 받아 내기도 했다.

국세청 최초로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해 외부 연구기관 등에 국세정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국세청 조사국장시절,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전면 유예했으며, 당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을 적극 설명해서 입법에서 제외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전가격 과세방법 중 하나로 거래를 부인 또는 재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직접 제기해 법령에 반영하기도 했다.

첨단탈세방지담당관에 국제조사지원팀을 대폭 확충해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검증을 강화했던 것도 저자가 추진했던 일이다.

저자는 현직시절 시대적 가치에 부합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했다.

한편, 일하는 방식 개편과 격의없는 소통활동을 통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

한마디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고민하고, 소신있게 행동했기에 어떠한 미련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다할 정도다.

실제로 국세청이 정부혁신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 김명준은 외국계펀드 세무조사에 조사팀장으로 파견되어 국내외 선례가 없었던 조세조약에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과세논리를 관철시켜 최종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냈던 장본인이다.

국세청 조사국 서기관시절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해 국세청 최초로 외부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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