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세무사회 제공]
[대구지방세무사회 제공]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신고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세무관서를 대신해 실비로 신고대리업무를 해 줌으로써 세무관서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종전의 경우 각종 세금신고의 달에는 세무관서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영세납세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신고대행을 해 주던 것을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아예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실비로 신고대리를 해 주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를 기꺼이 수락하고선 희망 회원을 모집한 결과 107명이 호응을 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도움은 물론 많은 납세자에게도 편리를 제공했다.

신고가 끝난 1일 김문희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승괄 소득재산과장은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대구세무사회를 방문해 격려했다.

조 청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세무서 방문신고 축소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국세관서에서는 처음 시행한 ‘실비상당의 금액으로 신고대리 희망한 세무대리인 안내’ 제도가 신고관리 우수사례로 전국에 전파되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이번 사례는 대구국세청과 지역 세무대리인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구광회 회장도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각종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기한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며, 이번 사례의 경우 양 기관이 세정동반자로써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한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성실신고와 납세편의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경주 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각종 신고 전 주요업무 협의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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