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으시려거든, 프로의식을 가지고 오라.

도서출판 ㈜조세통람에서 ‘핵심 이슈별 판례 세법’이 초판과 개정 2판에 이어서 이번에 개정 3판을 출간, 독자들과 수준 있는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 책을 처음 보는 순간, 일반 독자들이 접근하기보다는 이른바 전문가 레벨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독자들이 몫으로 집필됐다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이 책은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공동 저자 ‘오병우·안수남·황희곤’ 3인방은 집필하는 순간만큼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집필활동을 했다는 것을 수록된 내용으로 느낄수 있다.

시중의 판례집은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집방향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면, 이 책은 新판례 보다는 판례에 스며있는 논리를 이해하고 조세 사건을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독자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세법상 논란이 되거나 다툼이 되는 규정은 상존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소송이라는 궁극적 과정을 통해 그 다툼이 종결되거나 해소된다.

조세법이라는 한계 속에서 반드시 누군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집필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086 페이지 분량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중복조사 해당 여부 판단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위법성,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결정으로 ‘국패’로 판시됐다.

총칙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세포탈 목적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 행위의 입증없이 명의신탁 사실만을 들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으로 ‘국패’ 결정이 났다.

▶제2장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제4장은 법인세 ▶제5장 소득세 ▶제6장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목별로 수록하고 있다.

저자들은 복잡한 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편집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자들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책의 ‘첫인상’은 마치 프로들만 봐야할 법한 느낌을 주었지만, 막상 책 내용을 접하다 보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부의 첫걸음이 ‘흥미와 재미’라고 한다면, 이 책은 초보자나 연구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사실판례,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 판례순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편집자의 배려도 엿볼 수 있다.

조세법은 마치 ‘숲속에서 한 그루 나무이다. 법원의 판례는 천차만별적인 모든 경제행위를 담고 있는 숲속과도 같다.

숲속에는 돌, 바람, 이끼,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뿜어나오는 법의 원리를 이해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저자 오병우는 국세청에서 33년 근무했으며 이 중 20년은 서울국세청 송무국 또는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경력이다. 공직생활 70%를 송사업무로 도(道)를 닦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판례분석요약집을 집필중에 있다.

공동저자 안수남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정도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양도소득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황희곤 공동저자는 교육자 집안 출신답게 높은 학구열을 바탕으로 조사행정과 납세자권리보호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서기관 반열에 오른 이후, '전국 빅4 세무관서' 중 하나인 서초세무서장으로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고 명예롭게 퇴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MG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국세청 조세정책과 절세가이드에 대해 강의 중이며, 지난해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성과를 인정받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마디로 ’빵빵한 저자 3인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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