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2021년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접수 기한은 오는 9일까지이며, 선정결과는 내달 5일 공고된다. 이번에 대행기관으로 선정되면 2년간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19.1.1.~’20.12.31.) 동안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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