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3일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이슈’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은 3일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이슈’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한국회계기준원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3일 ‘연결과 공동약정 회계기준 적용이슈’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연결과 공동약정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 1110호~제1112호)을 적용하면서 회계실무에서 발견된 주요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논의하고 일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토론자 5명(기업 대표: 2명, 감사인 대표: 2인, 전문단체 대표: 1명)의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슈로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계 및 구조화된 기업(SPC)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논점이 펼쳐졌다.

이에대한 의견은 "구조화 기업의 지배력 판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토론자들은 "보유지분율이 50% 미만일 경우 주총 의결 양상, 소액투자 분산 정도에 따른 지배력 판단을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이 일관된 회계정책에 따라 회계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다른 이슈는 보유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떠올랐다.

이에대해 토론자들은 "한 주주총회 양상의 분석보다는 경영진 선임 또는 이사회 구성 등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침이나 사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준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번째 이슈는 지배력을 최초로 평가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지배력 판단요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배력 보유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적용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잠재적 의결권으로 인한 지배력 재평가의 경우, 시장상황의 변동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지배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각 이슈별 주요 논의내용의 토론 결과, 기업들은 지배력 평가 과정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의 이러한 지배력 판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 등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토론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