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과세대상…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초과,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

달라진 합의내용…당초안 다국적IT 및 소비자대상 기업만 과세, 모든 다국적기업대상

현 디지털서비스세는 폐지…톤세 부과되는 해운업은 과세대상서 제외키로 합의

◆도입 배경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지난 2일 제12차 총회를 개최하여 Pillar 1과 Pillar 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를 추진했다.

현재 안은 IF 139개국중 9개국이 합의에 반대하여 전체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되었다. 이 안은 금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를 할 예정이다.

◆ 디지털세(안)

가. 적용대상 기업

이번에 합의한 과세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27조원)을 초과하고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채굴업,규제된 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하여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과세대상 연결매출액은 시행 7년 후에는 100억 유로로 축소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초 OECD는 다국적IT기업에 대해 연결매출액 7.5억 유로(한화 약1조원) 초과 시 과세하려고 한 것에 비하면 금액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그 대신 당초 적용대상을 글로벌매출액이 일정규모이상인 디지털서비스사업체(automated digital services)와 소비자대상기업(comsumer-facing businesses)을 과세대상으로하려고 하였으나, 이번 합의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체 다국적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나. 적용요건

다국적기업의 특정 시장소재국의 매출액이 100만 유로(과세연계점)이상인 경우 당해 시장소재국의 과세권이 발생한다. 만일, 그 시장소재국의 GDP가 400억 유로이하인 경우에는 25만유로이상인 경우 과세연계점이 형성된다.

다. 배분방법

글로벌 이익중 통상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이하 ‘초과이익’)은 아래와 같이 2가지 이익으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첫째, 글로벌 이익중 통상이익율 10%를 초과하는 이익(이하 ‘초과이익’)에 시장기여분을 감안한 배분율(20-30%)를 곱하여 시장소재지국 배분대상이익(Amount A)을 산출하고, 그 배분대상이익을 각 국가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현재는 고정사업장이 없이 단순한 소비만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둘째, 초과이익중 다국적기업의 관계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계회사의 마케팅, 판매활동 등에 상응하는 이익(Amount B)을 배분한다. 현재도 이러한 판매기능에 대한 통상이익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에서 과세하고 있다. Amount B에 대해서는 각국이 22년말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라. 시행시기

이러한 디지털세는 2022년 서명한 후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국이 독자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DST)는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글로벌최저한세(안)

다국적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한 해당국가의 실효세율(대상세액÷과세소득)을 계산하여 합의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추가세액[과세표준×추가세율(최저한세율-국가별 실효세율)]을 상대방국가(최종모회사)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만일, 최종모회사가 글로벌최저한세율보다 저율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추가세액을 납부한다.

가. 적용대상

연결매출액 7.5억원 유로이상의 다국적기업이다. 다만, 정부기관,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최저한세율

2021.6.5.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최저한세율을 15%로 합의 하였는바, 이번 합의안에서는 최소 15%이상으로 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G20정상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다. 예외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활동(급여비용+유형자산의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시행후 5년간 7.5%, 이후 5%)을 곱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톤세가 부과되는 해운업은 최저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시행시기

2022년말까지 각국이 법제화를 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형철 세무사 프로필]

△ 법무법인 세종 고문
△ 행정고시 제22회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역임
△ 재경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역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역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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