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25개 지역세무사회 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지역세무사회를 이끌고 있는 홍지석 용산지역세무사회장. 용산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 7월에 회장으로 취임, 1년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젊은 지역세무사회장(71년생, 만50세)으로 꼽히며, 세무사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그룹 가운데 한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가 60대, 70대, 80대 선배 세무사들이 즐비한 지역회의 수장이 된 것은 그간 운영위원을 15년간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 봉사해 왔고, 또 지역회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젊은 회장이지만 홍 회장은 노련미와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홍 회장이 이끄는 용산지역세무사회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지역세무사회로 손꼽힌다.

특히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6.30)에서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용산지역세무사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이다.

홍지석 용산지역회장은 동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업이후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용산세무서 납세자권익 존중위원회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용산구청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경력은 서울세무사회 공로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서울국세청장 표창,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 우선 용산지역세무사회는 어떤 곳인지?

=현재 개업회원 1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회원 연령분포는 60세~70세 선배 회원님이 40% 점유하고 있으며, 40세~50세 회원들도 40%로 점유비가 높습니다. 젊은 30세 후배회원등과 80세 이상 선배 회원님은 20%를 점유하는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으로 배문옥 고문님, 유웅규 고문님, 하경래 고문님이 지역회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용산세무서장 출신의 세무사님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한일친선세무사협회장을 맡고있는 김종숙 세무사님입니다. 용산세무서장으로 역임하신 신충호, 김종문 세무사님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출신 김수종 세무사님, 국세심사위원을 지낸 조철제 세무사님은 용산의 자랑입니다.

현재 저는 임광준 간사와 함께 회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13명의 운영위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운영위원 구성은 이동현, 김정웅, 하경래, 윤여원, 손지연, 맹길재, 최영경, 이재욱, 유우상. 배문옥, 유웅규, 조철제, 김종문 세무사님이 주축입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용산이) 핵심지역으로 급부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무사들의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세무사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 이번에 한국세무사회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수상했는데.

무엇보다 전직 회장님들이 용산지역세무사회를 탄탄하게 기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조금은 발전시켜서 제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에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되어 기쁘고 선후배 동료 회원님들이 용산지역회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 코로나19 시대에 지역세무사회를 우수하게 이끄는 비결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친목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선후배 동료 회원님들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배문옥 회장님, 유웅규 회장님은 지금 연세가 70세가 넘었지만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네트워크를 잘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원간 화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주고 계신데요. 회원들간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고 있으며 젊은 세무사들은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에 대해 서로 협력해서 좋은 지역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재산제세가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다보니까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반 아래서 지역회 회무를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회가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있는 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속하고 퇴임해서 개업하는 세무사님을 비롯해 연배가 높은 세무사님들이 용산지역에는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잘 융합되어서 용산세무사회는 젊은 세무사하고 경륜있는 세무사들간에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할 때도 젊은 세무사들을 연구 소모임을 하고 있으며, 경력 있는 세무사들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고, 젊은 세무사들은 존중해 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끝나면, 코로나 시대 이전에 해 왔던 것처럼 (경륜 있는 선배 세무사들이 지원해 주고) 젊은 세무사 위주로 해서 공동이슈를 다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용산지역이 전자상가 등 오프라인 시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이 침체되고 있지만, 용산지역은 개발예정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재산제세’ 업무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제한이 풀리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젊은 신규 세무사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직 출신 세무사님이나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님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회원 세대간 소통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뒤 운영위원 선임할 때 전임 회장님과 젊은 세무사들까지 전 세대를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용산지역세무사회), 카톡(회장,간사, 운영위원 등 17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수입 구성이 사실상 기장수입이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세무사들은 기장수입을 위해 거래처 기장을 하는 것이 주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세무사회도 (기장수입 말고) 수입을 확대해 보자는 의도에서 컨설팅 업무, 재산제세 업무 등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거래처 기장에서 재산제세 분야, 컨설팅 분야, 불복분야 등을 전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산지역은 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이 되면 기업들의 유입도 커지고, 서울시도 정책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지역은 아직까지 선호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용산은 기본적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효로 전자상가이며 나머지는 주거지역입니다. 기업 유치에 한계는 있습니다.

원효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요인 등으로 인해 대기업들도 많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시기에 따라 기대수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신규 세무사들이 강서 마곡지구, 금천 디지털 공단 등으로 몰리고 있지만, 앞으로 용산도 인기가 높을 것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원효로 쪽은 중심상업지구로 개발될 소지가 큽니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해 용산 민족공원(용산 미군기지)특별법으로 녹지공원이 조성되는데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것입니다. 강남의 신분당선이 용산역까지 구간연장되면서 교통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큽니다.

교통, 재개발 재건축 등 용산지역의 3분의 2가 개발지역입니다. 이에따른 세금관련 이슈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개발 부분에 대한 대규모 이슈들은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 취임 1년을 맞고 있는데, 지역회 운영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지역세무사회이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맏고 풀리면 활성화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전제되어야 하니까. 올해는 정기총회도 개최하고 모이지 못했던 회원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용산지역세무사회 가을 단합대회도 개최해야 합니다.

▶ 현재 복잡한 재산제세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세제는 부담력이 징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전문가들도 예측가능하지 못하게 세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팔 때 자본이득이니까 불로소득 개념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예측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 많이 참여시키고, 공청회를 하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급하게 이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예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제혜택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폐지되었고 기간만료로 등록도 자동말소 됩니다.

▶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다면.

=1년 반동안 입법미비 상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별히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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