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국세청의 경정청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여러 가지 업무를 법리와 다르게 처리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은 한 두곳이 아닌 삼성세무서, 동수원세무서를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까지 잘못된 업무처리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서울국세청에서 이뤄진 수십억원의 세금이 환급된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련 직원들을 ‘해임과 강등’을 시키라고까지 요구했다.

공무원에게 해임과 강등은 아주 치욕적인 중징계라는 점에서 관련 직원들은 물론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어쩌다~’라는 말이 돌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의 감사원 처분 요지는 ‘A기업의 법인세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심판청구가 진행중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채 결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으로 법령과 달리 직권으로 법인세 31.5억원을 부당하게 환급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행정행위를 점검하여 그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당장 이 소식을 접한 범부들은 ‘어~ 31억원이나 부당하게 환급해 줬다고~, 참 나쁜 국세공무원이네’라는 말이 절로 툭 튀어 나왔다. “이들의 부당한 처분 결정의 비위(非違)정도가 중(重)하므로 해임과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설명을 덧붙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런데 이런 감사원의 처분에 관련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감사원에 수차례 설명했지만 감사원의 처분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직원들은 감사원의 요구대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사원의 처분에 약간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감사원이 적시한대로 이들의 부당한 처분 결정의 비위정도가 정말로 중하다면 해임과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아니라 형사고발을 해야할 사안이 아닌가라는 미심쩍음이다. 거꾸로 감사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을 형사고발까지 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이 추상같은 감사원의 처분에 반발해 소청을 마음 먹은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엄두를 낼수 없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들 국세공무원들은 징계가 나올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감사원의 처분이 부당하고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감사원의 요구대로 징계가 이뤄지고, 이들이 소청을 제기하여 그 결과가 감사원의 처분이 과하다고 나올 경우 그때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물론 지금 당장 이들의 반발만 믿고 감사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2011년경 서울청 조사국이 한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가 특정분야에 대해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해당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소환하면 왠지 께름칙하다.

2011년 당시 과세를 잘못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경감되었다. 그는 소청심사의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감사원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년이 흐른 후였다. 그가 허비한 노력, 그리고 포기한 서기관 승진의 시간은 이 직원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 역시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2011년 사건처럼 ‘국세청의 잘못 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들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구제될 수 있을까. 만약 판결과 소청이후 국세청이 옳음으로 결과가 뒤집힐 경우 그냥 국세청이나 직원 모두 ‘휴 다행이다’라고 그냥 넘겨버려야 할까. 감사원은 국세청의 영원한 ‘갑’이니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들의 인사권자는 그들에게 답을 해야한다. 감사원의 결정이 뒤집힐 경우 인사고가는 물론 모든 것을 원상회복 시켜주겠다고. 이 사건으로 승진에서 탈락한다면 승진까지도 말이다. 그래야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조직을 믿고 조세정의의 파수꾼이라는 긍지를, 납세자를 괴롭히는 징세관이 아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공무원의 길을 어깨펴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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