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 포착하여 경찰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 국세청도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 의심 거래보고 접수, 분석 및 법 집행기관에의 제공, 금융기관의 법령 준수 여부 검사·감독, 외국 FIU(금융정보분석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과 최근에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고객 확인제도(CDD : Customer Due Diligence), 의심 거래보고제도(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 세 가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제도는 금융기관이 거래 고객이 고위험 고객으로 의심되면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의심 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의 영업점 직원이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액과 상관없이 수수한 금융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이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획행정실과 제도운영과 그리고 심사분석실, 심사분석 1, 2, 3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분석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심사분석 1, 2, 3과에 배당하여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심사분석 1과는 조세 범죄에 관련한 특정 금융정보를 분석하고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2과는 대외금융거래를 분석하고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 3과는 금융기관이 임의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며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금융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보고한 의심 거래보고와 고액 현금거래보고는 심사분석실에서 각 과로 배당하고 심사분석 각 과에서 관련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보된 자료는 연간 수만 건으로 일상적인 사업 거래와 가계 생활 거래와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금 거래 흐름까지 추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금추적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각 금융점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류하여 통보한 단편적인 금융거래 정보는 국세청의 구체적인 탈루 혐의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천대유 사건의 추세를 보면 이미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통보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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