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탈세 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 634억 원 중 포상금 지급은 667억4 000만 원으로 1%에 불과하고 미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이라고 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116억 5000만 원), 2017년 0.9%(114억 9000만 원), 2018년 1.05%(125억 2000만 원), 2019년 1.1%(149억 6000만 원, 2020년 1.7%(161억 2000만 원)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또는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 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 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과 상관없습니다.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과세 정보이므로 신원을 보안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보처리 과정에서 탈세 제보로 인한 서면 확인 또는 조사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사용 금지, 제보자가 유선으로 본인의 탈세 제보와 관련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답변, 조사 등 제보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피 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 금지 등 제보자의 신원 보안을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탈세 제보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된 경우는 세무조사 또는 서면 확인, 수정 신고 안내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 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세무조사 선정을 위한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합니다.

탈세 제보는 비록 제보자가 본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에 대하여 취하 의사 표시할 때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탈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기준은 탈루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은 본세가 5천만 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5억 원은 20%, 5억 원 초과∼20억 원은 15%,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5%를 적용하며 40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기준은 2010년에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5%, 10억 원 초과∼20억 원 3%, 20억 원 초과 2%에 1억 원 한도에 비하여 크게 오른 것입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포상액 지급률이 추징세액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은 탈루세액의 5%∼20% 지급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징세액 무 납부자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상당수의 5천만 원 미만 지급 제외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세 정의를 위해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탈루 세액에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실제 총 납부한 세액을 지급대상 탈루세액으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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