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네이버 및 신한은행과 간편인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오는 11월부터 네이버, 신한은행의 간편 인증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과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이용이 가능하다.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지난 금요일 간편인증 제공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이후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네이버-신한은행 인증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평가‧인정받음으로써 진행됐다. 협약은 서면을 통해 진행됐고, 행안부와 네이버‧신한은행은 간편인증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했다.

이에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간편인증은 기존 5개(카카오, KB국민은행, 삼성PASS, 통신사PASS, 페이코)에서 네이버, 신한은행까지 7개사로 확대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네이버와 신한은행의 간편 인증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과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 행안부의 정부 24, 국세청 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되는 민간 인증서비스를 지속해서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민간 간편인증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좋은 협업사례”라고 소개하며 “국민이 디지털정부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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