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민은 공무원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고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답답해합니다.

또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가장 불만이 많은 데 이를 ‘소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공직사회에 만연한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행정기관은 기관별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책임으로 매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도 추천하고 심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25일 ’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체납자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 과정에서 민원인이 체납자에게 준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구제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민원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함에 따라 백신 조기 접종을 권장하여 내방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인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하여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문제 해결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일용근로자들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의 미사용 수표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시로, 예산세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은 적극적인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해소로,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은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세 직권 환급으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은 지자체와 연계하여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 축소로,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근로자 경정청구 가이드 작성하여 적극 배부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최우수상을 받은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국세청 최초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국세행정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과 체납자 그리고 국세청도 모두 만족한 남다른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국세 행정 사례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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