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 A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로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졸지에 입법 권한도 없고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막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화폐는 재화의 매매·교환을 위한 결제 수단인데 이런 실물 화폐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라고 부르지만, 정부는 ’20년 상반기까지 ‘가상화폐’ ‘’암호화폐‘라 부르다가 하반기부터 비과세 논란이 있는 ’화폐‘ 용어를 빼고 ‘가상자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년 6월에는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세 적용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 중으로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20년 7월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으로 ’20년 세법개정 안‘에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여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하여 국세청은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그동안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3일 국세청이 전국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하반기 추진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 가상자산 세원 관리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 의무 부과 등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 안내 등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 동향 등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국세청의 철저한 시행 준비 노력에 대하여 법령을 검토하고 입법한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과세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23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과세유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입법한 국회에서 과세유예 결정하면 될 것을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국세청 탓을 한다면 누워서 침 뱉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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